• 2024. 1. 23.

    by. 짝짝짝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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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산지원금

    [출산장려금]

    1.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

    2. 지원내용

    - 첫째: 20만원

    - 둘째: 2년간 연 50만원 (총 100만원) - 셋째: 3년간 월 30만원 (총 1,080만원) * 관외 전출 확인 시 지급중단

    3.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
    4. 신청방법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  5. 문의처: 횡성군 보건소(033-340-5674, 5684)

    [산후관리비]

    1.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, 이때 배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는 군에 출생등록을 해야 함 * 산모의 횡성전입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가능

    2. 지원내용: 출산 시 마다 매회 200만원

    3. 신청기간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
    4. 신청방법: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  5. 문의처: 횡성군 보건소(033-340-5674, 5684)

    [첫만남 이용권]

    1. 지원대상: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

    2. 신청내용: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

    3. 신청기간: 생후 1년 이내(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)

    4. 신청방법: 방문접수(보건소/읍면), 온라인(복지로, 정부24)

    5. 문의처: 횡성군 보건소(033-340-5674, 5684)

    [임신·출산 축하용품 지원]

    1.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5개월 이상의 임산부

    2. 지원내용: 20만원 상당의 임신·출산 축하용품 지원

    3. 신청기간: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

    4. 신청방법: 보건소 방문

    5. 문의처: 횡성군 보건소(033-340-5674, 568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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