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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고성군 출산지원금
<첫만남이용권>
○ 지원대상 : 2022. 1. 1.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○ 지원내용
(지원금액)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이용권 (지급방식)
- 원칙: 국민행복카드 지급
- 예외:현금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는 ‘디딤씨앗통장’지급) ○ 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출생신고
○ 구비서류: 출생증명서, 신분증
○ 문의처: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[055-670-2702] <출산장려금>
○ 지원대상
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
※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○ 지원내용
- 첫째아: 100만원(50만원/50만원, 2회분할) - 둘째아: 200만원(100만원/100만원, 2회분할)
- 셋째아 이상: 500만원(300만원/100만원/100만원) 2~3회 분할 지급
○ 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출생신고
○ 구비서류: 출생증명서, 신분증
○ 문의처: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 [055-670-2702]
링크: https://www.goseong.go.kr/index.goseong?menuCd=DOM_000000105013000000#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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