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024. 1. 22.

    by. 짝짝짝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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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세청홈택스
    부가가치세

    ○ 부양가족 공제

    1)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,며느리,사위,삼촌,외삼촌,고모,이모,조카,사촌,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2)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 특히,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

    3)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

    ○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

    1) 23.12.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(세대원 포함)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.

    2)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.

    3)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박을 수 없습니다.

    ○신용카드 등 소득공제

    1)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약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2)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○연금계좌 세액공제

    1)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과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.

    2)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.

    3)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     

    ○의료비 세액공제

    1)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(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)

    2)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·국민건강 보험공단(본인부담상한제)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○교육비 세액공제

    1)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.

    2)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    ○기부금 세액공제

    1)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2)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 니다.

     

   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

     

  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·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·주택마 련 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·의료비·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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