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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
○ 부양가족 공제 1)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,며느리,사위,삼촌,외삼촌,고모,이모,조카,사촌,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2)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 특히,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. 3)맞벌이 부부가 자녀를,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. ○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) 23.12.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(세대원 포함)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. 2)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. 3)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