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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용인청년 전·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·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신청기간 2024. 2. 1. ~ 2. 29 신청대상 ① 금융권에서 전·월세보증금 대출받은 18~39세 용인시 무주택 청년 ② 전·월세보증금 3억원이하, 전용면적 85㎡이하 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 ④ 순자산(동산, 부동산) 가액 3억6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- 기초생활수급자 가구(생계·의료·주거) - 공공임대주택 거주자(영구임대, 국민임대, 매입·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 -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(예시 : 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) - 국가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..